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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5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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