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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5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23.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전자거래기본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 수수료 등 규정(안 제1조의3, 제1조의4 신설)
    1) 공인전자주소를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신청된 공인전자주소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유지․이용 수수료 산정기준 구체화
    2)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방법, 본인확인 및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관련 서식 규정(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신설)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할 필요
    2) 지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방법과 절차, 시설ㆍ장비 점검 기준 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마.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 서식 규정(안 제1조의2, 별표 제1호서식 신설)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서 서식을 규정할 필요
    2) 인증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전화 02-2110-5156, 팩스 02-504-6000, 이메일: limsmi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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