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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 및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30.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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