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 공고번호2012-269
- 담당자김성용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5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 및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30.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