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2-268
- 담당자서동배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8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68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