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 공고번호2012-281
- 담당자김홍찬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5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81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8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