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2-270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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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_120531094923. 액법_개정(안)-12.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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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0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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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