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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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