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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0 광업법시행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00호

 

「광업법시행령중 개정하려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개정 광업법 제40조의2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보완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가피한 사유” 열거 규정 신설(제36조)

탐사권자는 원칙적으로 굴진탐사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굴진탐사 제한 제도를 신설하였음.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제71조)

ㅇ 법 제40조의2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굴진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2-2110-5437, 팩스 : 02-6488-061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 팩 스 : 02) 648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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