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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2 광업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02호

 

「광업법시규칙중 개정하려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진탐사 허가신청 제도 신설(제20조제3항)

ㅇ 광업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르도록 함

 

나. 굴진탐사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제30조제1항제13호)

탐사계획신고, 변경신고 외에 굴진탐사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2-2110-5437, 팩스 : 02-6488-061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 팩 스 : 02) 648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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