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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30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험비용 경감, 시험기간 단축 등 기업의 시험 부담해소를 위해 창 세트 측정방법 등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창 세트의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개선

 

창 세트의 측정방법을 실측정 시험방법(KS F 2278)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험방법(ISO 15099)도 병행할 수 있게 개선

 

ㅇ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조립․설치되는 창 세트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

 

나.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 지정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코스텍, 씨티케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3943, 팩스 02-502-7355

- 이메일 : wgpark@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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