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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22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및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6. 26.


지식경제부장관


1. 처분내용 :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5. 등록취소 일자 : 2012.7.4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성용 사무관(Tel:02-21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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