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 공고번호2012-322
- 담당자김성용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8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22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및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6. 26.
지식경제부장관
1. 처분내용 :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5. 등록취소 일자 : 2012.7.4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성용 사무관(Tel:02-21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