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적용제품 확인 공고
- 공고번호2012-338
- 담당자황병옥
- 담당부서신기술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02
- 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발급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7.2 지식경제부장관
첨부 : 공고문 1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발급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7.2 지식경제부장관
첨부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