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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적용제품 확인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발급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7.2  지식경제부장관

첨부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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