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확인기관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12-350
- 담당자이철한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5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350 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3호, 시행규칙 제50조의4에 의거 지식 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확인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0 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