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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확인기관 지정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350 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3호, 시행규칙 제50조의4에 의거 지식 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확인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0 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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