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2-347
- 담당자최명선
- 담당부서우본 우편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4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347호
「우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347호
「우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