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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34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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