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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적용제품 확인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기술(NET) 적용제품 확인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첨부 : 신기술(NET) 적용제품 확인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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