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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395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지식경제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2. 7. 16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업무*관련 민원인, 출입기자․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측정업무 : 신제품(NEP) 인증, 전략물자수출허가,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지자체지원, 유관단체 지원․관리, 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변경,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관리․운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2012년  8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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