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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상세기준 일부개정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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