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상세기준 일부개정 공고
- 공고번호2012-391
- 담당자정홍곤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2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