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2-389
- 담당자천강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6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89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1.26. 공포, 4.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카지노사업자는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0분의 25를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 kcheon@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산업과)
◦ 전화번호 : 02-2110-5495
◦ 팩스번호 : 02-504-7634
◦ 이메일 : kcheon@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