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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호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7.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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