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2-414
- 담당자김남혁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9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14호
“2012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공고
2012년도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
재원 | 과제명 | 공모 유형 | 지원 규모 | RFP |
에특 | 자원순환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실용 촉진을 위한 기술플랫폼 구축 | 지정 공모 | 6.0억원 이내 | 에너지자원 순환기술보급 RFP1 |
국내 도시광산자원의 축적량 산정 및 배출‧처리 정보 DB 구축 | 3.0억원 이내 | 에너지자원 순환기술보급 RFP2 | ||
기업연계형 全과정 자원관리 비즈니스 모델 개발 | 3.0억원 이내 | 에너지자원 순환기술보급 RFP3 | ||
사용 후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 품질기준 및 표준공정체계 구축 | 3.0억원 이내 | 에너지자원 순환기술보급 RFP4 | ||
중견·중소 재제조 기업 기술 진단지도 | 3.0억원 이내 | 에너지자원 순환기술보급 RFP5 | ||
저탄소녹색 동반성장파트너십 사업 | 15.0억원이내 | 에너지자원 순환네트워크구축 RFP1 |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에너지자원순환보급기술 분야의 공모형태에 따라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여러 기관이 참여기관 형태로 수행)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2012.7월 개정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계상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첨부 RFP 참조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에너지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3. 신청요령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2. 8. 31(금) ~ 10. 4(목),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산접수증 출력 후 업데이트 권고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제출마감 : 2012. 10. 5(금),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우편 제출처 : 10. 5(금)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5.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지원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2.10월)→평가위원회 평가(’12.10월)→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0월)→신규사업자 확정(’12.10월)→협약체결(’12.10월)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사전지원 제외대상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내용(또는 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5.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운영요령 제21조1항1호부터 5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등
6.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Tel. 02-3469-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