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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적용제품 확인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NET)적용제품으로 확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9.20  지식경제부

다음 : 첨부(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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