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안)」 제정 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5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안)」 제정 예고

 

1. 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12.5.23)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및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예외사업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제정의 목적 제시(안 제1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예외사업범위 및 기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사업 판단요건인 국가안보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1) 국방·외교·치안·전력 이외의 ‘국가안보성’을 국방 등에 준할 정도로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

 

2) 대기업 참여불가피성은 해당사업의 시스템 통합능력, 사업관리 및 위험관리 ·대응능력, 신기술성 등을 고려해 판단

 

다. 예외인정절차(안 제8조)

 

공공사업 발주기관이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을 지경부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판단 후 통보

 

라. 심의위원회 운영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안 제9조, 제11조)

 

1) 심의위원회는 15인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의결로 결정

 

- 심의의 효율을 위해 필요시 소위를 구성하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가능

 

2)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의 비밀유지의무 부과

 

마. 관리·감독(안 제10조)

 

지식경제부는 동 참여제한 위반시 관련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기관은 개선조치결과를 1개월이내에 지경부에 통보

 

바. 지원기관(안 제12조, 제13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위원회 운영 지원, 개선조치 이행여부 관리·감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적용시기(부칙)

 

‘12.11.24일 이후 공고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

 

3. 의견제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안)」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로 2012년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86, 팩스 02-503-9655

- 이메일 : dylan@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고시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