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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산업혁신촉진법 시행령의 공공구매책임자 지정관련 조항신설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한정한 규정의 재검토기한(‘12.12.31)의 연장을 추진


2. 주요 개정(안) 내용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책임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자체적으로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ㅇ 또한, 공공구매책임자가 법령에서 규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서’를 교부

 □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

 ㅇ 우수한 제품임에도 마케팅, A/S능력 부족 등으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증신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요령의 재검토기한을 3년간 연장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2. 10. 24(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ㅇ 전화 : 02-509-7289, ㅇ 팩스 : 02-50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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