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2-460
- 담당자김윤근
- 담당부서신기술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379
- 첨부파일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ㅇ 산업혁신촉진법 시행령의 공공구매책임자 지정관련 조항신설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한정한 규정의 재검토기한(‘12.12.31)의 연장을 추진
2. 주요 개정(안) 내용
□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
ㅇ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책임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자체적으로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ㅇ 또한, 공공구매책임자가 법령에서 규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서’를 교부
□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
ㅇ 우수한 제품임에도 마케팅, A/S능력 부족 등으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증신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요령의 재검토기한을 3년간 연장
부 칙
ㅇ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2. 10. 24(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ㅇ 전화 : 02-509-7289, ㅇ 팩스 : 02-509-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