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2-152
- 담당자-
- 담당부서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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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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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권 및 과징금부과권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며,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를 국내법에 수용한는 한편, 대리인 및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