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03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97
- 첨부파일
제 목 : 1998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분야 공고
공고일 : 1998. 1. 15.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통상산업부공고 제1998- 3호
1998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분야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1998년도 신
규지원대상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월 15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1. 지원분야
┌───────────┬─────────────────────┐
│ 사 업 구 분 │ 지 원 분 야 │
├───────────┼─────────────────────┤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별첨에 열거된 206개 기술분야 │
│ │ 자유응모 │
│ │ - 조기실용화가 가능하고 500만불이상의 │
│ │ 수입대체가 기대되는 국산화시급기술 │
│ │ - 기술혁신형 벤쳐기업기술 │
├───────────┼─────────────────────┤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외국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협력상대국의 │
│ │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과 공동으로 수행하 │
│ │ 는 실용화개발 연구로서 자유로이 응모할 │
│ │ 수 있음 │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분야의 공정·부품·시스템 등 핵 │
│ │ 심기술군에 대하여 5년내외에 산·학·연 │
│ │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기획사 │
│ │ 업에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음. │
│ │ ※연구기획사업실시후 평가결과에 따라 신 │
│ │ 규사업 선정 │
└───────────┴─────────────────────┘
2.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
자(단, S/W업체, 엔지니어링전문업체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②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
산기술연구소
③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④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⑥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