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
- 공고번호20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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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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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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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