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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고 2013-26)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2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 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35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고용창출ㆍ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기여도가 큰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업종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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