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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 2013-27)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27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 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35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국문으로만 한정됐던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등 민원서류의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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