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3-063
- 담당자성시내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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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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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Ⅰ.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 수립 근거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전기사업법 제25조)
ㅇ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계획의 성격
ㅇ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신재생비중, 발전소 건설계획 등 정책방향 제시 ⇒ 목표계획
ㅇ 발전사업자는 기본계획상 수급전망 및 설비계획을 바탕으로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