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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7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 월 6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일신전기(대표 : 이용학)

ㅇ 법인등록번호 : 170111-xxxxxxx

ㅇ 주 소 : 대구시 북구 산격2동 20-4

 

2. 명 칭 : 배출면을 이용한 수배전반 내부 자연대류 열순환 기술 (기술)

 

3. 지정번호 : 제78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1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내부기기서 발생된 열을 자연적인 공기 상승기류를 이용 외부로 배출하는 기술로 상부 배출면 각도로 하여금 열기의 상승기류를 배가시켜 외부로 배출함. 부하의 증가로 변압기 온도 상승을 천정 면부를 이용해 공기배출을 극대화하여 외부로 열을 배출시켜 내부온도의 정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별도의 냉각 시설 없이도 기존 수배전반보다 변압기 권선온도를 10℃이상 하강 시키는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수배전반 함체 지붕 배출면을 이용한 내부 열방출 기술

 

6. 보호기간 : 2010.06.14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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