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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10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버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2호, 2012. 1.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ㆍ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중 일부 제?개정 공고(안)

 

1. 개정이유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국제표준(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

신기술·신공법의 적기활용 및 기술적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발전설비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판단기준 보완

 

2. 주요내용

 

<「판단기준」공고 중 일부 제?개정공고(안)>

 

ㅇ 서지보호장치의 적합한 설치 규정 신설

ㅇ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규정 보완

ㅇ 전파장해방지 관련 규정 보완

ㅇ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시설 방법 신설

ㅇ 보일러 및 압력용기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 및 규격 규정 보완.

용어와 단위의 일치, 사업계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위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의.

ㅇ 가스화복합발전(IGCC)설비의 부품 및 구조물 설계규정 신설.

ㅇ 발전설비 용접분야 용접후열처리 규정 보완.

ㅇ 용접사 자격인정 합격기준의 비파괴시험 규정 보완.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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