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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_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1호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 4.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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