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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광해방지동우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24호

「사단법인 광해방지동우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 4.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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