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특수법인(한국제지연합회) 설립인가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3-28호

 

「산업발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 4.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인 가

 

1. 인가번호 : 제1986-23호(재발급)

2. 법인명 : 특수법인 한국제지연합회

3. 대표자 : 최 병 민

4. 허가년월일 : 2013. 4. 9.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56

6. 설립목적 : 제지 및 펄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