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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타트업포럼 설립허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46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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