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공고
- 공고번호2013-065
- 담당자김시덕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1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6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6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