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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상세기준(KGS Code) 개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8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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