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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95호


2013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양자산업협력 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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