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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역정책지획원 법인설립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100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 5. 2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2-100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지역정책기획원

3. 대표자 : 정 숙 희

4. 허가년월일 : 2013. 5.23

5. 사무소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신시로 7길 12-5

6. 설립목적 :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등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정책기획·개발·제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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