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2-158
- 담당자-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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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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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계획 수립 개요
1. 계획수립 근거 및 배경
2. 기본계획의 성격 및 수립절차
3. 계획수립 추진경위
4. 최근의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1. 계획수립 근거 및 배경
가.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25조
-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시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
나. 환경 변화
○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정부가 장기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이행
○ 정부는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에 단계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
<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일정 >
◇ 발전경쟁(2001~2003년) : 발․송․배전 독점 공기업인 한전으로부터 수개의 발전회사가 분리, 민영화되고 발전분야에 경쟁 도입
◇ 도매경쟁(2004~2008년) : 송․배전 독점 공기업인 한전으로부터
수개의 배전회사가 분리, 민영화되고 도매공급 분야에 경쟁 도입
◇ 소매경쟁(2009년 이후) : 소매공급 분야에 경쟁 도입(소비자선택권)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개정 전기사업법에서 규정
- 시장경쟁 체제 도입으로 과거 장기전력수급계획 체제 유지 곤란
-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전기사업자의 자율적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장 기능에 의하여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