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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62 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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