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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울산산학융합본부 설립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171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 7. 1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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