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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6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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