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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 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09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18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및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제주실증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사업모델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참여할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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