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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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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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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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대한 공고
공고일 : 1998. 2. 1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 98 - 1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2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50조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등
에 대한 교육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8년 2월16일
통상산업부장관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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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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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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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검사대상기기조종 │검사대상기기 │
│조종자 │자(인정검사대상기 │조종자 선임자 │
│ │기조종자 제외) │ │
│ ├─────────┼─────────┤
│ │인정검사 대상기 │인정검사대상기기 │
│ │기조종자 │조종자 선임자 │
├────┼─────────┼─────────┤
│시공기술│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시공업선임자 │
│인력 │제1종시공업 │(제2호) │
│ ├─────────┼─────────┤
│ │특정열사용기자재 │제2종시공업선임자 │
│ │제2종시공업 │(제1호 및 제3호) │
│ ├─────────┼─────────┤
│ │특정열사용기자재 │제3종시공업선임자 │
│ │제3종시공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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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교육 │ 교육 │ 교육 │ 교육기관 │
│ │ 시간 │ 주기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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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7시간 │2년 │18천원│·에너지관리 │
│조종자 │(1일) │ │ │ 공단 │
│ │ │ │ │·한국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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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기술│14시간│3년 │35천원│ 한국열관리 │
│인력 │(2일) │ │ │ 시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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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열관리시공협회)된 교육
기관에서 5년에 걸쳐 14시간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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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대 상 자 │교육 │교육│ 교육 │ 교 육 기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