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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2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서 보다 적합한 창의산업정책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내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9명(사무운영7급 6명, 사무운영8급 3명)을 행정직렬(7급 6명, 8급 3명)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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