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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통합고시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23호

산업통상자원부부 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안) 개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12월 12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 전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물체” 등 용어 정의 명확화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를 위한 부처별 센터 운영 근거 확보

 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마. 수입검사 생략 가능한 대상을 명시

 사. 생산공정이용시설 등의 설치·운영허가, 신고 및 폐쇄신고

 아. 생산공정 중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자. 격리포장시설의 허가 및 신고 규정 신설

 차. 정부조직법(2013.3) 개정 반영

 카. 기타 용어의 정의 구체화 및 띄어쓰기, 표기법 수정, 자구 수정 등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바이오나노과
     - 연락처 : 전화 044-203-4395, 팩스 044-203-4738
     - 이메일 : kcheon@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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