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14-043
- 담당자염명환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9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43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43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