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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비리 근절 및 원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및 산업경제 동향 분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 조직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9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활성화, 계량?측정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3.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22명(4급 3명, 5급 8명, 6급 8명, 7급 2명, 공업연구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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