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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 - 5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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