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14-055
- 담당자양희춘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4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 - 55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 - 55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